DAE YOUNG
사회공헌

윤리강령

  • 1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.
  • 2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,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 혹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3이해관계자가 금전적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.
  • 4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경조금은 10만원 이내로 권장하며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한다.
  • 5승진, 전출입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화환 또는 물품을 받지 않는다.
  • 6이해 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.
  • 7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 관계자로부터 찬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.
  • 8회의비, 업무 추진비 등의 회사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  • 9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이 예규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, 상담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.
  • 10모든 임직원은 위 사실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,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고, 적정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