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E YOU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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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 협력사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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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8-11-15 09:12:29 조회수 965



당사는 항상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과 상호간 이익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금년 2018년 12월 대영산업 및 (주)대영 알앤티와의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협력사의 거래약정을 재연장하고
이에 따른 거래 약정서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추가 체결코자 합니다.
협력사 대표께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11월 말까지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 1.  제출서류
       가.  물품공급계약서 1부.  -  당사 표준양식
       나. 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추가 약정서 - 당사표준양식
       다. 사업자 등록증 사본
       라. 통장사본
       마. 거래 인감증명서 1부.  
   2. 관련 법규
      가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      나. 부가가치세법 - 월마감 거래에 관한 건,
      다. 상법 - 상거래상 거래 관행에 따른 분쟁 방지.   끝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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